2011년 1월 20일 목요일

위성·케이블이 태블릿 속으로…과제는

바야흐로 태블릿 시대다.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제한적 전송환경과 방송권역에 묶였던 위성방송·케이블방송이 태블릿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CJ헬로비전이 태블릿에서 케이블TV 시험방송테스트를 시작한데 이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오는 3월부터 자사 실시간 채널을 아이패드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3G에서는 끊김 현상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지만 와이파이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스마트TV와 같이 외부 콘텐츠를 TV 속으로 넣으려는 상황에서 반대로 TV 밖으로 콘텐츠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송업계가 태블릿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에서 제공하는 N스크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전통 미디어가 미디어 빅뱅 시기에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특히 방송업계는 통신·내비게이션·PMP·전자사전·MP3 등의 기능을 갖춘 태블릿·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입자 이탈을 막는 방안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한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태블릿의 등장은 하나의 윈도우가 더 늘었다는 점에서 방송업계에 약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독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사업자는 새 윈도의 등장으로 콘텐츠 판매 기회가 늘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아직까지 광고 외에는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지불해야 될 저작권료만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저작권 이슈 수면 위로

일단, 3월 출시를 앞둔 스카이라이프는 저작권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옛 KTF의 핌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는 했지만 이 서비스는 과거 차량에 제공했던 이동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일대일 구조의 페어링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판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N스크린 서비스가 일대일 구조의 서비스를 확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윈도우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용 단말에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 중인 CJ헬로비전의 경우는 다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그동안 콘텐츠 판권을 확보할 때 방송, 웹, 모바일 등으로 나눠 받아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도 시험방송이 아닌 테스트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라며 “때문에 판권이 없는 콘텐츠의 경우 블랙화면과 함께 저작권 때문에 방송이 되지 않는다는 자막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스크린으로 가야 하는 것이 추세지만 우리가 제공 중인 케이블TV 서비스를 태블릿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PP와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PP의 경우도 자체제작이 아닌 구매프로그램의 경우 제공하고 싶어도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 CJ헬로비전이 웹과 스마트폰 등에서 제공중인 `티빙(TVing)` 서비스

■서비스는 수평규제, 법은 ‘복지부동’
이와 함께, 위성방송 사업자가 IP네트워크를 활용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수직적 규제체계 기반인 방송법은 주파수, 위성, 케이블망(HFC), IP망 등의 전송매체에 따라 역무구분을 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위성신호를 받은 셋톱박스에 일명 ‘슬링박스’라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통해 이를 IP방식으로 전송해준다.

이에 대해, 복수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태블릿에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만 갖고 있으면 제공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해석이 권역을 구분해 규제해 온 방송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작권 및 역무 논란이 N스크린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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